지역화가 비준되었다. 그 다음은?

간단히 말해, “가까운 시일 내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지역화(Regionalization)가 가져올 변화의 규모는 상당하지만,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2028년 차기 총회까지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는 각 연회가 선출한 총회 및 지역총회(Jurisdictional Conference) 대의원들이 2028년 말 또는 2029년 초에 열릴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의 대의원으로 함께 섬기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 대지역총회란 무엇인가?

미국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는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이 신실성과 효과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정』에서 조정 가능한 항목들을 수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 기구이다. 미국 대지역총회는 미국에 기반을 둔 5개 지역총회로 구성된다.

2028년 총회에서는 『총장정(General Book of Discipline)』의 최종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대지역총회가 조정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하나로 묶어 정리한 새로운 제VII부(Section VII)가 포함될 예정이다. 조정 가능한 모든 입법 항목을 『장정』의 한 부분으로 통합함으로써, 전 세계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의 업무가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2028 총회의 조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 헌장 개정안의 비준은 총회 절차에 추가적인 변화를 불러오지 않는다.

다만, 헌장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2024년 총회의 별도 입법 조치로 인해 한가지 변화가 생겼다. 2028년 총회 개회에 앞서, 미국 지역총회 대의원 전원(즉, 미국의 모든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대지역총회(U.S. Regional Committee) 위원회가 소집된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총회 입법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안건들이 다른 입법위원회로 회부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 결과 다른 입법위원회들은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위원회는 총회 이후 미국 대지역총회가 공식 출범하면 해산된다.

한편, 2028년 총회 대의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 연회의 평신도 및 목회자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총회 서기는 현행 장정 규정에 따라 각 연회가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를 지정한다.

이번 개정은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명칭만 변경될 뿐 큰 변화는 없다. 해당 기관의 새 명칭은 “해외대지역총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Regional Conference Matters outside the United States)”이다.

이번 개정은 연합감리교회와 협정(Concordat) 맺고 있는 다른 교단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협정 관계에 있는 교단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회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파송하게 된다.

장정(General Book of Discipline) 각 대지역총회의 장정(Regional Books of Discipline) 관계는 어떠한?

  • 『총장정』의 제I부부터 제VI부까지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에 적용되며, 대지역총회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 제VII부의 항목들은 각 대지역총회가 수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 대지역총회의 『장정』은 총회가 승인한 제I부부터 제VI부에, 해당 대지역총회가 조정한 제VII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번째 미국 대지역총회는 언제 소집되는가?

총회가 끝난 후 『장정』 최종본이 출판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첫 번째 미국 대지역총회는 2028년 말 또는 2029년 초 이전에는 소집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미국 대지역총회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각 연회는 기존의 선출 절차에 따라 총회 및 지역총회 평신도·목회자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은 별도의 추가 선거 없이, 미국 대지역총회의 대의원이 된다.

미국 대지역총회와 지역총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역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 외 지역에서는 각 대지역총회가 선거, 행정, 입법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반면, 현재 미국의 지역총회는 선거 및 행정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지역총회는 입법 기구로서, 『일반 장정』 제VII부를 미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주력하게 되며, 기존의 미국 지역총회는 감독 선출과 배치, 총회 기관 및 교단 기구 위원 선출, 그리고 지역총회 내 행정 업무 관리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미국 지역총회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2028년 미국 지역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새로운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미국 지역총회는 1940년 이후 그래왔듯이, 2028년 7월에 소집되어 감독을 선출하고 배치하며 기존의 선거 및 행정적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향후 헌장이 미국 내 지역총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될 경우, 이후 미국의 감독 선출과 연회 배치는 다른 해외대지역총회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지역총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해외대지역총회상임위원회와 연대사역협의회는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정치구조 안에서 미국 내 “지역총회의 미래”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2028년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와 함께, 지역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나 기타 입법안이 2028년 총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2028년 총회가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들을 승인할 경우, 각 연회의 비준 투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2029년 늦가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지역총회 해산과 자산·법적 책임을 미국 대지역총회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처리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지역총회의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

대지역총회가 통과시킨 입법안에 별도의 시행 시점이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개정안은 각 대지역총회가 채택한 『총장정』 제VII의 최종본이 출판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버튼 에드워즈(Burton Edwards)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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