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과 관련하여 2020/2024년 판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도입된 변화들은 단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공통점을 지닌다. 교회와 세상에서 최근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불거진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은퇴 감독이 자신의 여행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는데, 이는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효 처리되었다.
감독과 관련한 변화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a.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성과 유연성 강화
b. 전 세계 감독 간 형평성 및 평등 증진
c. 감독권(supervision) 및 비자발적 은퇴 관련 정책 강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명확성과 유연성
세계적인 사안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감독 선출 시기 및 방법과 의무 은퇴 시점에 중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이번 『장정』에 포함된 다섯 가지 변화는 공석을 채우는 방식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 조항은 선거 및 은퇴에 관한 보다 일관된 정책 구현을 보장한다.
¶522는 어떤 이유로든 감독직에 영구적 공석이 생긴 경우, 총감독회가 과반수 투표로 특별 지역총회 회기를 소집하여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감독 취임 2년 뒤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찬성 투표를 필요로 했다. 이 2년 규정은 미국에만 적용되었으며, 이 조항의 폐지는 총회 회기 내의 선거 절차를 보다 일관되게 만든다.
¶406.1과 ¶406.2는 감독 파송의 효력 발생일에 대해 다룬다. 미국에서는 이 날짜가 9월 1일 또는 지역총회 회기 후 50일째 되는 날 중 앞선 날짜로 바뀌었다. 이 변경은 다양한 이유로 지역총회 모임이 연기되거나 다른 시기에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한다.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선출 후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감독 임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회가 결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예측 가능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비상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년의 총회 회기 동안 감독이 고발 절차로 인해 직무 정지(suspension)될 경우 감독의 지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전 『장정』은 감독이 사망, 은퇴, 사임, 해임, 휴직 또는 병가일 경우에만 공석의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07은 이제 직무 정지(suspension)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중단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총감독회가 한 명 이상의 현직 또는 은퇴 감독을 해당 직무에 임시 파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팬데믹은 또한 미국에서 감독 후보 자격 및 재선 가능성에 적용되는 연령 기준의 모호함을 드러냈다. 2016년 총회는 해외지역총회 감독과 후보자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했으며, 이번에는 미국의 경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감독의 의무 은퇴 연령은 72세이다. 지역총회가 열리는 해의 9월 1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 감독 후보자 또는 현직 감독은 68세 이하여야 한다. 은퇴 일은 지역총회가 열리는 해의 9월 1일로 한다.”
전 세계 감독 간 형평성 및 평등 증진
연합감리교회는 오랫동안 미국 외 지역 감독들의 보상과 은퇴 복지에 더 큰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새롭게 신설된 ¶549.1은 임기제 감독들에게 적용되던 2단계 연금 제도를 종료시켰다. 이전에는 종신 감독들은 세계감독연금 프로그램(Global Episcopal Pension Fund)에서 연금을 수령했지만, 해외지역총회에서 임기제로 사역하는 감독들은 GCFA가 운영하는 별도의 기금으로부터 수당을 받아왔다. 이제는 임기제든 종신제든, 모든 감독들은 웨스패스가 운영하는 세계감독연금 프로그램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감독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변화로, 이제 공식 여행 경비 승인 절차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감독이 소속된 지역감독회(college of bishops)가 해당 경비를 승인하는 구조이다. 과거에는 미국 내 지역감독회만이 이 역할을 수행했고, 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의 경비는 GCFA가 승인했지만, 개정된 ¶819.5에 따라 이제 해외지역총회 지역감독회들도 이 권한을 가진다.
또 다른 두 가지 변화는 미국 외 감독들이 교단 운영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되고 번호가 변경된 ¶512.1.d에 따라, 두 대륙에서 선출된 두 명의 감독이 총감독회의 추천으로 총회위원회(General Conference Commission)에 발언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전에는 단 한 명의 해외지역총회 감독이 이 역할을 맡았었다. 총회위원회는 총회의 전체 계획을 담당하며, 예배는 감독들이 맡는다. 실행위원회 구성 또한 이 두 명의 감독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512.3.a).
감독권(supervision) 및 비자발적 은퇴 관련 정책 강화
2024년 총회는 여러 규정을 삭제했지만, 감독에 관해서는 감독권 행사 및 그들을 현직에서 해임하는 절차에 관련된 여러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이제 4년의 총회 회기 중 이뤄지는 지역총회 및 해외지역총회 감독협조위원회의 감독 평가 결과와 해당 감독이 속한 지역감독회 내 동료 감독들의 상호 책임 및 지원 체계 사이에 직접적 연계가 이뤄진다. ¶412에 추가된 문구에 따르면,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총회 감독협조위원회가 사년기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그 문제에 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감독회 전체에 이를 통보하고, 지역감독회 또는 해당 감독은 문제 해결 경과를 분기마다 감독협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내 지역총회의 감독협조위원회들은 이제 각 감독에 대한 감사(supervision)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신설 ¶525.3.j). 과거에는 일부 지역총회에서 감독들에 대한 감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충분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세 번의 사년기 동안 감독들과 관련된 고발 절차에서 혼란이 있었다. ¶408.3는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의 감독협조위원회가 감독에 대한 비자발적 은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해당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총회의 행정재심위원회에서 재검토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다른 행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감독의 상소(right of appeal) 권리는 유지된다.
유사하게, ¶408.3.c, ¶410.5 a-c, ¶422.5.a-b, ¶422.6는 총감독회가 다른 감독을 비자발적 은퇴 또는 휴직에 처하는 과정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추가했다. 특히 ¶422.6는 3인의 행정재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위원들은 실행위원회나 총감독회 내부의 관계조정위원회(Council Relations Committee)에 속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총감독회가 감독의 지위에 비자발적 변화를 줄 때 절차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413.3.b에 한 문장이 추가되어, 감독에 대한 고발이 진행 중일 때 120일의 관리 감독 기간을 두 번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래 청원안은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총회 감독협조위원회가 관리 감독 대응 절차에 대한 서면 지침서를 만들도록 요청했지만,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는 이 책임을 각 지역감독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러한 모든 변경의 종합적 효과는,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총회의 감독협조위원회 혹은 총감독회가 자체적으로 감독을 사역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보다 명확하고 문서화된 방식으로 정립했다는 데 있다. 또한 위원회들이 권고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의 경과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 경로가 생겼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버튼 에드워즈(Burton Edwards)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 서비스 Ask The UMC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