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이라 불리는 성문 헌법에 의해 규율된다. 헌법은 교단의 각 조직 구성을 설명하며, 총회, 감독 및 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정의한다. 헌법은 전 세계 모든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회의 기구(연회, 지역총회, 해외지역총회)와 단체에 보편적 구속력을 갖는다. 헌법은 연합감리교회 장정 제1편에 기술되어 있다.
대부분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회의 헌법도 교단과 사역의 변화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정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총회나, 연회, 지역총회/해외지역총회의 발의로 개시될 수 있으며, 모든 헌법 개정안은 (그 발의 주체에 상관없이) 총회의 투표를 거친 뒤 연회들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총회에 개정안 상정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누구든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일부 청원은 총회 기관이나 연회와 같은 교단 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신도나 목회자에게서 시작될 수도 있다.
다음의 헌법 개정안은 연기된 2020년 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 연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비준 절차는2026년까지 진행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전 세계 지역화
- 인종 정의 (¶5)
- '성별'과 '능력' 포함 (¶4)
- 목회자 총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 권한을 위한 교육 요건 수정 (¶35)
헌법 개정 청원안은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한 총회 대의원들로 구성된 특정 입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위원회는 해당 청원안을 심의하여 총회 상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개정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위원회에서는 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대의원에 의해서든 총회 진행 중 현장(floor) 발의도 가능하다. 현장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찬성과 반대의견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토론할 수 있다. 또한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개정안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안 자체보다 변경에 관한 투표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총회는 토론 마무리에 관해 투표로 정한 뒤, 참석한 모든 대의원 전체가 개정안에 관한 투표에 임한다. 헌법 개정안은 과반수로 통과되는 다른 장정 개정안과 달리, 대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개정안이 총회 2/3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각 연회에 상정되어 비준을 받게 된다.
연회의 비준
헌법 개정안은 총회 통과 이후 비준을 위해 각 연회에 상정된다. 연회 대의원(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들은 과반수로 개정안 비준 여부에 대해 투표한다. 찬성 및 반대투표 수는 모두 기록되어 총감독회에 전달되며, 총감독회는 각 연회에서 기록된 모든 투표를 계수한다. 연회 대의원들은 총회에 적용된 동일한 규칙에 따라 헌법 개정안에 관해 토론할 수 있으나, 수정할 수는 없다.
헌법 개정안이 완전히 비준되려면 “모든 연회원의 찬성표가 합계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즉, 여러 연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전체 대의원 중 2/3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안이 확정된다는 뜻이다. 연회 대의원 과반수가 개정안에 찬성했더라도 총투표 수의 2/3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교회법이 되지 못하고 부결된다. 헌법의 제한 규정 제1조 또는 제2조를 변경하려면 총 투표수 3/4의 지지를 얻어야 비준할 수 있다. 총감독회는 헌법 개정안이 요구되는 2/3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을 때 이를 발표하며, 이 시점에서 개정안은 공식 교회법으로 발효된다.
추가 자료들
- 영상: 연합감리교회 헌법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 2016 연합감리교회 장정(콕스베리)
- 용어집: 헌법
- ¶101. 일반 장정
- 총회는 ... 무엇인가?
- 총회 과정 살펴보기
- 총회 입법의 발효일
이 기사는 2024년 5월 22일 umc.org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필립 브룩스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작가이자 콘텐츠 개발자이다. 이메일로 그에게 연락할 수 있다.
[1] "2016년 연합감리교회 장정.” ¶59